D-18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
- 주관/시행: 경상남도/밀양시
- 신청기간: 2025년 1월 6일 ~ 1월 10일
2. 신청대상
-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소재한 중소기업
-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
3. 지원내용
-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% 지원
- 설치 관련 세부 지원사항은 환경관리과 문의 필요
4. 신청방법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장소: 밀양시청 4층 환경관리과
- 필요서류는 환경관리과 문의 필요
5. 기타내용
- 문의처: 밀양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담당
- 연락처: 055-359-5317
- 세부사항 및 추가 정보는 담당부서 문의